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파업(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0.6%가 찬성했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해 사측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전망이다.
르노코리아차 노조는 13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1852명 중 1653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1332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80.6%(재적 인원 대비 71.9%)에 달했다.
투표 가결로 노조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방침이다. 노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노동위 조정 기간(10일)이 지나면 26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게 된다.
르노코리아차 노조는 “쟁의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섭과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제5차 본교섭에서 최대 쟁점인 '다년 임단협 합의' 등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주장하는 다년 임단협 합의 반대와 함께 기본급 월 9만7472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