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 14세→18세 확대...잊힐 권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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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한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SNS)·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도 확대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SNS, 게임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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