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고 공직사회 적극 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차관회의에서 매월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지난달 우수사례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과 환경부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 2건이 선정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격영상으로 세종청사와 연계해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매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회복과 새로운 도약'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즉시 개시, 4일 만에 325만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19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여행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지난달 2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지자체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야영장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