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신규 법인 고객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하나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기업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계좌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기업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모바일뱅킹으로만 가능했던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은 PC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그동안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법인 고객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인터넷·모바일뱅킹 채널까지 확대했다.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