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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로고

애플이 앱스토어의 모든 한국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앱내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한다. 세계에서 처음이지만, 수수료율을 26%로 책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등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플은 3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한해 '대체 앱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도 공지했다.

애플의 외부결제 허용은 구글의 '앱내 웹뷰 결제' 방식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개발자는 외부결제 모듈을 연결할 경우 게임콘텐츠 등에 대해 최대 26%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병행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구글과 다른 점이다. 개발자는 애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던지, 외부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던지 양자택일만 할 수 있다.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앱 바깥의 별도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며, 리더 앱을 이용하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만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한국에서만 인앱결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외부결제의 이점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최대 26%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전제로한 외부결제 제도를 시행한 만큼 유사한 수순이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