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된다. 약 561만세대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또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도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게 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세대(112만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9월부터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