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시책 단절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적응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응답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에서 2020년 6.6%로 늘었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18년 89곳, 2019년 50곳, 2020년 기준 69곳에 달한다.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난 기업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유예 규정을 5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업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를 차지하며 매출 또한 15%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한국 기업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