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 1일 대출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3억원의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은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연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나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원 줄어들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최준우 사장은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