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반도체 업계를 만나 “사회·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노동 규제혁신위원장'인 권 차관 주재로 지난 9일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를 열고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권 차관은 첫번째 현장 행보로 반도체업계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 업계는 이날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업계는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행정해석 변경을 시달하기로 했다.
또 동종 설비 증설시 동일 작업에 대해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도급승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 기준이 300㎾ 전기정격용량에 그쳐, 대형화하고 있는 반도체 장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고용부는 전기정격용량 기준 상향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 석면이 금지된 이후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업종별·분야별 현장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듣고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