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으로부터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LX그룹의 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은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이번 분리로 LX그룹에 속한 계열사는 LX홀딩스, LX세미콘, LX인터내셔널, LX하우시스, LX판토스 등 12개사다. LX그룹의 자산총액은 2021년 말 기준 10조62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가 보유한 LX 계열회사의 주식은 상장사 기준 3% 미만으로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LX가 보유한 LG 계열사 주식도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5% 미만이었다. LG와 LX 간에는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친족분리를 통해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 및 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LG와 LX 측은 친족분리를 계기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LX판토스와 LX세미콘의 LG 계열사에 대한 거래 비중은 각각 58.6%, 24.2%로 동종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LG그룹과 LX그룹은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위한 친족분리 이후 후속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운송거래 경쟁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물류 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LX그룹은 외부 거래처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LG그룹은 사외이사 중심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통해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X도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중심 ESG위원회를 설치, LG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LG그룹의 LG전자와 LG화학의 해상운송 물류 일감이 개방돼 전문 물류시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후 3년 동안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분리된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