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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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미국 금리 인상 조치 등으로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요동친다.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웨이브, 트론 등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제2의 루나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웨이브는 러시아 국적 개발자 알렉산더 샤샤 이바노프가 2016년 선보인 '러시아 이더리움'으로 불린다. 또 다시 코인 사태가 터지기 전에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 수립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 방향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안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을 혁신금융의 한 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데 가상자산도 포함해 금융안정을 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NFT 시장은 투자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다. NFT는 부동산, 미술품 및 저작권같은 가상세계에서 희소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는 토큰으로 개인, 재단 및 NFT 마켓플레이스등에서 손쉽게 발행된다. 최근에는 영국정부도 NFT를 발행하는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NFT 발행을 지원하는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NFT 전용 마켓플레이스도 토큰의 발행목적 및 활용 분야에 따라 분화돼 NFT 유통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올해 안에 추진돼야 한다. '코인=투기'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대안금융 플랫폼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 소비자도 인식 전환을 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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