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6000여명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3000명 이상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이달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