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기업 애로 33건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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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신산업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기업 애로사항 33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최근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소관부처, 기업, 협회 등과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신소재 △바이오·헬스케어 △무인이동체 △ICT 융합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 규제를 개선한다.

에너지·신소재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 별도 수령 허용 △풍력발전 시설의 주거지·도로와의 이격거리 상한선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주기 완화 등 12건을 규제 개선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의료기기 SW 변경허가제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확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본격 도입 등 10건 규제를 개선한다. 무인이동체는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 완화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 확대 등 5건이다. ICT융합 분야도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 이수학점 기준 완화 △디지털서비스 직접 구매 의무화 등 5건이 규제개선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 중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금을 지원 중”이라면서 “환경부는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환경부는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 처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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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