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A씨와 B씨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 후 BBQ는 입장문을 내고 "박현종 회장과 bhc가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판결 결과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