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해방지기술인 세부 자격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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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자격 기준을 신설한다. 학력·기술자격 등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을 만들고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광해방지 분야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권고한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았다. 전문분야별로 겸업할 때에는 자본금과 장비기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하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를 추가하여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도 유도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 내실화를 견인하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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