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광고 활동 제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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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자동차 위탁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 외의 다른 온라인 매체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위탁 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 지침'을 보내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온라인 매체에는 광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도 받았다.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때도 사전에 승인받은 계정을 통해 정해진 내용만 광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리점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 위반 행위가 이뤄졌고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간 다양한 판촉 활동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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