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30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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