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3.1조 규모 민생대책 시행…먹거리·생계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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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의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및 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수입단계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커피원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며 “생산단계에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P) 상향 조정하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치,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등으로 소비자들이 식료품 및 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가계 생계비가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 교통, 통신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한다”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대 60~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는 50년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커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해 이겨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 원자재 등 물가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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