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공공기관 일자리 고용세습 금지 법안(고용세습금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뽑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관련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아니한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국정과제로서 시정하여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은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서울교통공사 192명의 고용세습 등 앞으로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악행이 반드시 근절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