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로봇이 자동 주차' 국토부, 상용화위한 제도 마련

오는 9월부터 차량을 세워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려 이동주차시키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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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준다.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했다.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충돌방지장치 등이 들어갔다.

주차로봇은 2020년 10월부터 실증 중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어디에서나 자율주차로봇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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