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추경에 바쁜 기재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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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관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국세청 업무는 인사청문회와 후보자에 대한 업무보고에 집중된 상황이다. 국세청은 후보자 발표 후 2주 동안 보도자료도 내지 않는 등 인사청문회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국세청 간부들의 눈과 귀는 국회에 쏠려 있다.

반면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기재위는 회기 종료일인 29일까지 아무런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고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청문회법에 따른 기한은 6월 4일까지지만 상반기 국회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사실상 데드라인은 27일까지인 셈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날짜를 합의하더라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청문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반기 국회가 종료되면 청문회 없이 6월 중 새로운 국세청장이 취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장이 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하는 것이다. 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기간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기간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명분이 충분하다.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기재위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굳이 하반기 국회를 기다려 다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세청장과 새로운 후보자가 어색한 동거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국세청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관가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등 큰 논란거리가 나오지 않는 만큼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 아들의 재산으로 31억1530만원을 신고했다. 병역의 경우 후보자 본인은 육군 상병, 장남은 육군 병장, 차남은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마쳤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청장 교체 시기도 6월 말로 밀리고 있다. 청장 교체 후 이뤄질 고위급 인사도 순연될 전망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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