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전화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이 정한 기한인 1년이 임박한 만큼 우선 지정한 후 추가 논의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외 새로운 대기업의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3년간 제한된다. 기존 사업자도 점유율 자제를 권고받으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대를 하지 못한다.
이번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상 시장은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이기에 앱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허용된다.
다만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전화콜 시장에서뿐 아니라 앱 플랫폼 시장에서도 자제해야 한다. 동반위는 두 시장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청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합의를 유보하자 권고(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했다.
우선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수위는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화콜 중개 프로그램사 관련 내용은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간 협의를 진행한다.
동반위는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