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통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회가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처리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세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협치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1소위를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법안 처리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법안 처리를 미루던 것을 지방선거 앞두고 일방 처리하려는 것은 선거용 꼼수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민주당이 일방적 공청회 개최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국회 협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