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행장 권준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지원확대를 위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을 지난 10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은 농축산부 훈령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후계농업인의 무보증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담보대출의 대손보전대상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추가돼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재기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는 유망 예비농업인 육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준학 행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미래 농업을 짊어질 후계 농업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이뤄진 성과”라며 “재정위기 농가에 경영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살려 농협의 사회적책임(ESG)을 적극 실천하고 농업금융 전문은행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