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2가 공짜폰을 넘어 마이너스폰이 됐다. 일부 단말기 판매점에서 뿌리는 불법 지원금이 출고가 99만99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일부 '성지점'에서 번호 이동을 하는 경우 10만원을 페이백으로 주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차비조로 5만원을 준다고 한다. 공시지원금이 3배 가까이 오르면서 불법 지원금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자율정화 활동에 나섰지만 불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이들 성지점은 오프라인보다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모바일 메신저,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어 단속에 나서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 단속이 뜨면 몸을 숨겼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와 활개를 친다.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랐다. 불법 지원금이 살포될 경우 그 유통점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에 판매 장려금을 깎으면서 연대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법이 있어도 누구는 제값을 다 주고 사고 누구는 페이백까지 받으면서 단말기를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가 정착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지점 뱃속만 채우고 대다수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제도적 허점은 고쳐야 한다. 규제기관은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조치에만 공들이지 말고 선제적 예방책을 내놔야 한다. 제조사, 이통사, 유통사,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호갱을 고객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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