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에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에디슨EV는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채권 금액은 36억원이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한 상장사다.
에디슨EV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코스닥 상장사의 해산(파산 결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파산 선고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앞서 에디슨EV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날 파산 신청으로 에디슨EV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한편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 추진으로 주가가 급등한 사이 디엠에이치 등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먹튀'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정거래가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