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보호지구에서 사고가 났을때 안전성만 확보되면 사전 신고없이 긴급 시설복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봇대 등이 넘어져 정전·감전 우려가 있어도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찾아 향후 시행령·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실거주자에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양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거주한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애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간지원리츠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도 완화한다. 소형항공기만 운용가능한 도서공항 개항(2025년, 울릉공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여건,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한다.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도 확대한다. 영업용 화물차 수급조절제에 따라 청소용 차량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은 각각 동일 차종으로만 교체할 수 있었다. 유사한 다른 화물차종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도 인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교육도 인정한다. 안전분야만 인정되던 시설물안전법상 안전 교육은 토목, 건축분야 등으로 확대 인정한다.
양종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쟁점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하여 심층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