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역내총생산(GRDP) 개편에 공유경제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GRDP에 디지털 경제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유경제는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 및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04억원으로 전체 GDP의 0.001%였던 개인 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 규모는 2018년 약 1978억원으로 GDP의 0.011%를 차지한다.
국세청도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신종 사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숙박공유업 업종분류코드를 신설한 바 있다. 숙박공유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2020년 168개이며 매출액은 13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GRDP에 디지털 경제 반영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용역을 통해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국민계정 작성 기관의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 동향과 연구내용을 검토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를 산출할 때 디지털 경제 규모를 추정했으나 이와 같은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산업분류 재정립, 부가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디지털 경제의 수량 측정, 데이터의 가치, 암호자산 등은 GDP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GRDP 생산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기준년 개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기존 GRDP에 암묵적으로 반영되고 있던 공유경제 규모를 추계하고 공유경제가 GRDP 산출, 중간소비, 최종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해 통계 정확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 추계 대상 구체화, 이용 자료 확보, 추계 방법 개발, 17개 시도별 시산 등 추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받는다.
이와 함께 기존 GRDP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유경제 규모도 포착해 통계의 정확상을 높이는 게 목표다. 통계청은 공유경제 규모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기존 자료를 개선하고 신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연구에는 국민계정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및 공유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