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피싱 범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기 설립하기로 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8일 통의동 브리핑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 공동으로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기에 설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피싱 범죄 신고는 경찰 112에는 범죄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118에는 범죄이용 번호정지 신고 등 각 신고를 나눠서 전화나 온라인으로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수위는 경찰청, 과기부, 방통위, 금감원, KISA 등 관계기관에 관련 공동대응시스템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의 모든 신고를 통합하면 피해자들이 피해 유무에 따라 여러 기관에 별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3만1000여 건,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40~50대의 서민층이며, 범죄피해가 극단적 선택까지 유발하는 등 그 후유증도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범죄로 수사망을 피해 가고 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SNS, 악성앱,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설치 등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동대응시스템을 통해 금전피해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면편취' 범죄의 경우에는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등 범죄수법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갈 예정입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