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54조원 규모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향후 새 정부가 마련할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에는 현금지원과 금융지원, 세제 지원 등 복합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업체별 규모·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간접 피해 대상으로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도 맞춤형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추경 통과 즉시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하는 방식도 채택한다.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을 뜻한다. 인수위 측은 현행 90%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최소 보상금액(현재 50만원)도 인상할 예정이다.
기존 세제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규지원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를 위해 부실 채무 조정,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을 꺼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겠다. 현금 지원은 물론 금융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