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사망자는 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명 늘어난 5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국토부가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건설사고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지난해에는 49명이 건설사고로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사다.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사다. 지난 분기 대비로는 100대 건설사는 7개 사, 하도급사는 8개 사, 사망자는 3명이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사다.
같은 기간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며, 민간공사는 44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민간공사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화성시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경기도 인허가 민간공사에서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3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21개에 대해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표1]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22.1∼3월)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