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금융투자소득세, 제도·시스템 엇박자?

국세청, 금투세 시스템 개발 착수
유플러스아이티 사업자로 선정
주식양도세 따라 과세체계 변동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안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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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2 [인수위사진기자단]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주식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공제 금액 상향을 언급하면서 세제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지 불명확한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집행 중인 상황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월 유플러스아이티를 사업자로 90억원 규모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92억3400만원 예산을 배정하고 지난 2월 유플러스아이티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거래명세서 등 연간 50억건이 넘는 대량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용역도 진행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주식양도세가 폐지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체계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세는 유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안이 제기되는 등 관련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주식양도세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주식양도세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것보다 다소 유보적인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세 폐지는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후보자가 대내외 불확실성과 투자자 수용성 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개발 중인 가운데 관련 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때처럼 시스템은 개발하고 과세 시점을 미루는 일이 재발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룬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도 지난해 약 5억원 규모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국세청 기존 시스템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과 관리, 신고안내자료 생성할 수 없으며 세금 신고 및 납부, 경정, 자료처리 등 세원관리시스템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자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 경험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입력 간소화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발은 지난해 완료됐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 측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원칙과 국제적인 과세 추세,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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