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국과 동남아 자가격리 제한이 풀리며 인터파크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출발 날짜가 다가왔으나 인터파크 투어 측에서 해당 상품을 취소해야 한다는 문자가 왔다. 티웨이 항공이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인터파크는 제주 항공을 이용해 다른 날짜에 두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동남아 상품을 재구매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 5월 휴가서를 회사에 제출한 A씨는 가격은 물론 달라진 날짜에 결국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여행이 회복세를 보이며 인터파크 투어가 특가상품을 출시했지만 해당 상품이 줄줄이 취소돼 고객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2월 초 태국과 필리핀 왕복 항공원, 호텔, 관광, 식사가 포함된 4~5일 일정 패키지를 20만원대부터 선착순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티웨이 항공을 이용, 티웨이 항공이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하자 인터파크 투어가 상품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업계에서는 인터파크가 최저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승인되지 않을 확률이 있음에도 해당 항공편을 미리 상품에 최저가로 구성해놓고 승인이 나지 않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는 것이다.
티웨이 항공이 이미 인터파크 투어에 항공편 허가를 7월 중으로 미루겠다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인터파크 투어가 5월 출항하는 최저가 상품을 지속 판매하며 예약금을 받아왔다.
티웨이 항공 측은 “해당 노선은 운항 전에 허가를 받아야 운항이 가능한 노선이기에 인터파크에 이같은 내용을 이미 고지했다”며 “3월 중 인터파크에서 판매하던 상품의 경우 인터파크 독단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항공편 승인이 실제 운항되는 스케줄 2~3일 전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어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으로 상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문을 받은 후에도 내부 협의로 상품을 즉시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투어 관계자는 “공문이 온다고 해서 상품을 바로 내릴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항공 운항 스케줄이 유동적이라 상황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뒤 상품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승인을 받지 않은 노선에 대해 모객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모객은 영업 행위이기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