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정책 또 손질..."업체가 운전면허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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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유예 정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견인 정책에 손대고 있다. 서울시의 고무줄 정책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감소와 사업 축소 및 철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업체에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관리 요청' 공문을 보내 이용자 운전면허 보유를 확인하지 않을 시 즉시 견인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2021년 5월 13일 시행)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에서는 면허증 확인 절차 및 기가입자의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현황과 관리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PM 운영 기업은 면허 인증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PM의 경우 일반 자동차 렌털 절차와는 다르게 운전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렌털 업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면허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견인 카드를 쥐고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견인과 면허는 다른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PM 업체는 서울시에 “견인 유예를 빌미 삼아 조건부 형식의 방식으로 업체에게 강압적 행정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통하는 부분이 기업으로써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현행법상 공유 킥보드 업체의 운전면허 확인에 대한 의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객관적인 관리 사유를 제시해 달라”고 대응했다.

서울시의 고무줄 행정으로 업계는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견인 유예 정책 발표 후 하루 만에 차도를 즉시 견인 구역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공유 PM 수는 지난해 견인 정책 시행 직후인 8월 5만4000대에서 12월 3만8000대로 급감했다. 독일 전동킥보드 업체인 윈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최근 일부 업체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업계는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편익을 고려한다면 주차 구역과 자전거 도로 증설,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생산적인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M은 자동차와 권장 주행 방식이 달라 면허증 확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모빌리티인 PM의 성장을 막는 요소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고심해야 한다”며 “정확한 법 제도와 인프라 확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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