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법적지위를 확보, 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케이블TV도 인터넷프로토콜(IP)망을 활용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OTT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채택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여·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사업자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정부안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로 규정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안을 절충,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법상 신설하는 형태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영화비디오물진흥법에 따른 비디오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OTT 지원 관련 별도 조항을 두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케이블TV가 IP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한 방송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됐다. 기존 개정안 신고제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한발 후퇴했다. 기술결합 서비스 규제와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수정안은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촉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중립성 도입, OTT 확산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해 향후 방송법 전부개정 시 기술결합과 기술중립성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사업 허가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리 차원이다.
한편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과방위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찾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 추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도 유보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