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가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의 변경 신고를 수리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앞서 고팍스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작년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올해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자격을 변경한다는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고팍스는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원화마켓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업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FIU는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보관사업자 신고도 수리키로 했다. 페이코인은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PCI로 결제하면 계열사 다날·다날핀테크 등이 결제·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다.
다만 FIU는 페이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다날과 다날핀테크 등도 가상자산을 유통하며 매도·매수하는 구조이므로 이들 역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FIU는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 결제 영업을 계속하려면 계열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