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등 콘텐츠 산업 육성 앞장
최대 25~30% 공제 지원 혜택
韓, 연말 콘텐츠 세제지원 일몰
내년엔 3~10% 공제도 불투명
2664억원이 투입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대작 '완다비전'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비용은 미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국내 콘텐츠제작 세액공제제도는 올해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는 그마저도 받을 수 없다.
완다비전은 미국 내 세액공제로 약 66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드라마·영화 등 신규 콘텐츠에 재투자하기 충분한 금액이다. 국내 대기업 제작사가 '완다비전'을 제작했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웰메이드 콘텐츠 기준 회차당 10억~20억원이 투입되는 16부작 미니시리즈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할 수 없는 공제액이라는 게 방송영상콘텐츠업계 전언이다.
이같은 격차는 세액공제 비율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제작비 25%를 공제하지만 국내는 제작사 규모에 따라 3~10%만 차등 공제한다. 대기업 공제율(3%) 기준 국내 세액공제 지원은 해외 주요 국가 평균 10분의 1에 불과, 글로벌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영상콘텐츠 분야 글로벌 선도국인 미국과 영국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기업 제작사에도 20% 내외 세액을 공제해준다. 공제된 세금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 자국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제작비 25~35%를 공제, 워너브라더스·넷플릭스·아마존·소니 등 메이저 제작사는 물론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 전체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리포터로 대표되는 영국은 영화나 TV 콘텐츠 제작비 대상 25% 공제를 지원한다. 2019~2020 회계연도 기준 영화 740개, TV물 275개, 애니메이션 115개, 어린이용 TV물 90개 등 영상콘텐츠 대상 약 1조4130억원을 공제했다.
프랑스와 호주에서 최대 30~40%,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20~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독일 등에서도 정부 차원 세제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제작비용 20~25% 한도로 세금을 감면한다.
또 콘텐츠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에 납부한 원천세액을 자국 법인세에서 일정 한도까지 공제, 국제적 이중 과세 배제 혜택도 제공한다. 국내에도 동일한 제도가 있지만 이월 기한이 없는 영국이나 3~10년인 미국·일본 대비 적용기간이 짧아 불리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업계는 방송영상콘텐츠 수출 시 뷰티·관광·푸드·가전 등 관련 산업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K-콘텐츠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확대해달라고 요구한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이 100달러 증가할 때 연관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늘어나는 무역 창출이 이뤄졌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공제율 개선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윤후덕·권칠승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추경호·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다수 사업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확대하는 배현진 의원 안을 지지한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류 원천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말 일몰되는 만큼 정부는 시급히 제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액공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기획을 포함 공제 대상 제작비를 확대하고 공제율 또한 글로벌 표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