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 배출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최대 7200만원 지원, 전년대비 2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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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2년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양주, 포천, 김포, 동두천, 양평 등 도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 업체 1곳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7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비용을 기존 33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자부담도 10%로 줄여 경기 침체로 시설개선 투자가 어려운 사업장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태수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8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체 먼지가 84%, 황산화물(SOx)이 98%, 질소산화물(NOx)이 71%로 각각 줄어들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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