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예비허가 후 약 10개월 만에 본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카카오손보가 본격 영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은행인 카카오뱅크처럼 카카오손보가 보험업권의 '메기'가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손보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 디지털보험사다. 디지털보험사는 총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출자 비율은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보유하고 있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카카오손보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