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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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MSDS 부실 작성·유통 사실이 적발되자, 적극 대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MSDS 작성 주체인 화학물질 제조·수입사 스스로 MSDS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MSDS 작성·제출 현황, MSDS의 적정성, 영업비밀 승인 이행, MSDS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 제조 수입사가 MSDS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영업비밀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화학제품의 법적 규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임에도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숙지 등을 위해 가급적 조속히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7월부터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MSDS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상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MSDS 제도 교육·홍보도 확대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화학물질 제조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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