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또 주민투표에 대면 참여만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 주민투표제의 민주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