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지난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피고인인 A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따져봤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검찰은 “가치 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 등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데다 표지만 새로 입혔다”면서 “기준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이 행동해 허위 보고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기업 가치 평가를 요청 받고 어펄마캐피털이 제공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베끼고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3단독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