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려는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 법원이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CP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을 언급했다.
USTR 보고서는 “지난해 여름 다수 국회의원이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ICS) 본문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기준으로 글로벌CP가 한국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며 “일부 한국의 통신사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만약 미국의 CP가 비용을 지급하면 한국의 경쟁업체에 이득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USTR의 주장은 한국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CP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상 망 이용대가는 부가통신사가 회선 이용에 대해 내야 하는 당연한 사용료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 1심판결을 통해 CP가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트래픽을 쓰는 만큼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망 이용의 유상성을 인정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간접적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