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네이버 크림이 벌인 '짝퉁 공방'이 크림의 완승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무신사가 판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드러나면서다.
네이버 크림은 제조사인 '피어오브갓'에 무신사가 판매한 '피어오브갓 에센셜' 제품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크림은 “피어오브갓 본사는 크림의 요청에 응해 검토를 진행했다”라며 “당사가 가품으로 판정한 상품이 명백한 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어오브갓 미국 본사의 검증서를 사진으로 첨부했다.
검증서에는 피어오브갓 생산총괄 부사장 제프 라자노(Jeff Lazaro)의 사인과 함께 “크림이 피어오브갓 본사에 보낸 2장의 에센셜 티셔츠 사진 확인 결과 라벨과 립의 봉제방식, 로고, 브랜드택 등에서 정품과 상이해 위조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크림 측은 “피어오브갓 본사가 진행한 검품 기준은 크림과 동일하다”라며 “가품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무신사와 크림의 짝퉁 공방은 당초 무신사에서 에센셜 티셔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크림에 이를 되팔기위해 정품 감정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크림 측은 해당 제품을 가품으로 판정했고 홈페이지에 검품 기준과 제품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무신사는 “해당 제품은 100% 정품이며 공식 유통처인 팍선의 확인과 감정 업체의 의뢰 소견을 받았다.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박했다.
무신사 측은 이번 본사의 가품 인정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과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