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달했다. 자산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세수 1위는 부산 수영세무서가 차지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88조4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서울 강남세무서의 체납액이 2조38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세무서(2조3765억원), 반포세무서(2조1570억원) 등 강남에 위치한 세무서들이 누계 체납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22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도 8조5000억원이 체납됐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57조2000억원(20.6%)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114조1000억원(34.1%)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71조2000억원), 법인세(70조4000억원) 순이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16조6000억원), 상속증여세(15조원), 증권거래세(10조3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높은 관서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세수 규모가 20조3247억원을 기록했다. 수영세무서 관할에는 주식 거래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2만가구에 4953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000원으로 2020년 귀속분(43만6000원) 대비 소폭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51.2%)와 홑벌이 가구(44.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운데는 서비스업에 근무한 가구가 18만5000가구(16.5%)로 가장 많았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