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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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현, 배선이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개념으로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몇백 억 원대의 소송을 불사할 만큼 선두업체의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과 삼성의 상표권 분쟁은 7년 간 지속될 만큼 치열했고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한 기업이 경쟁자에게 기술을 뺏기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렇듯 신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기업의 이권 확보를 위한 제품의 기업 특허 출원 수가 증가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과 국가 간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이 증가하자 보호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수는 증가했습니다.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룬 것은 눈여겨 볼만합니다.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는 특허가 미래로 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특허를 자본화하면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더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 자본화란,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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