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시정 조치 기업이 제출한다…공정위, 제도 개선 검토

공정위 '2021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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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서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결합 심사기구를 보강하고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0일 인수·합병(M&A)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시정조치 방안을 사전에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결합은 글로벌 기업 간 결합, 디지털 기술 분야 결합, 플랫폼 관련 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는 1113건으로 기업결합 심사 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 신고 기업결합건이 1000건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2020년 대비 건수는 248건(30.3%), 금액은 138조8000억원(66.0%)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은 건수(298건, 39.9% 증가)와 금액(64조5000억원, 78.6%)이 모두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건수와 규모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심사한 건도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었다.

기업결합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고 결합 양상도 복잡해지자 공정위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모델을 도입해 결합을 신고한 회사가 직접 시정방안을 만들어 경쟁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과 EU 등 해외 경쟁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결합을 신청한 기업들로부터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받는다. 경쟁당국은 이를 심사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반면 한국은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시정조치 수준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해 제출하면서 자율성을 높이고 시정조치의 이행가능성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 될지 시행령 개정이 될지는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심사기준도 재검토한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M&A 심사 수수료 유료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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