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노동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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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 시행 후 지난 16일까지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 돼 자체 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

자체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체점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이다.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한다. 강평 시에는 지난 3년간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함께 안내해 특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관행적 위반여부를 인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실시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져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자체점검·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돼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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