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또 갑질?…공정위, LS그룹 연이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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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공약한 가운데 LS그룹 계열사들이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특허를 뺏은 혐의로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LS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에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16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과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확히 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 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기술자료 요구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 절차인 셈이다.

LS일렉트릭에 앞서 LS엠트론도 이달 초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LS엠트론에는 시정명령을, LS엠트론이 자동차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는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은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LS엠트론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독일 회사와 도면, 샘플 자료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하도급사에 전달, 제품 제작을 의뢰했다”며 “이후 수율 이슈가 발생해 독일사와 하도급사 도면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하도급사 기술을 뺏기 위해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술이전 계약은 LS엠트론이 맺었으므로 특허 출원을 해도 된다고 당시 판단을 내렸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구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 체계와 기술탈취 구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관련 정책을 담았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이번 사건은 직권인지로 시작했으며 하도급업체가 기술탈취 피해를 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기술탈취를 억제할 중요한 절차이므로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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