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원은 간담회를 통해 63개 부품업체 89명 담당자를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부품 안전인증과 안전기준에 대한 고시개정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개정은 설계 심사와 공장 심사 보완기간을 1회 2개월에서 2회 1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장웅길 기술원 원장은 “승강기 업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기업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인증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